복지부, 비정규직 고용보험료 비목 잘못 집행
국회예산처, 비목 부적정 지적..시정할 것 주문
입력 2012.08.20 12:25 수정 2012.08.20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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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연구위원 및 연구원 등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연금지급금이 아닌 보전금으로 집행해 2013년 예산집행시 지침이 따를 것을 주문받았다.

국회예산처는 '2011년 회계연도 결산 분석' 결과, 복지부가 비목을 부적정하게 한 데 따른 문제를 지적했다.

복지부는 일반회계사업인 식품안전관리와 약품정책관리 사업에 각각 1억 9,700만원, 약품정책관리는 1억 800만원을 예산으로 책정했다.

이 중 식품안전관리사업에 1억 9300만원을 집행, 약품정책관리에는 1억 600만원을 집행했다.

식품안전관리와 약품정책관리 사업은 법령정비, 제도운영, 정책수립 등을 위한 사업으로 식품 또는 약품 고나련 사업 운영을 위한 운영경비이다.

이 중 문제가 된 것은 일용임금에 대한 고용보험료 비목을 부적정하게 정한 것이다.

식품위생법, 약사법, 의료기기법에 따라 고용한 연구위원 및 연구원은 비정규직으로 식품안전관리사업과 약품정책관리사업에서 고용보험료 사업자부담금을 지급해야 한다.

국회예산처는 고용임금 고용보험료는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연급지급금으로 집행해야 하는데 보전금으로 집행한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국회예산처는 "2013년 예산 편성시, 일용임금 고용보험료는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연금지급금으로 편성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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