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에 물류창고 등록해야 하는 도매상은?
물류시설 개발 법률 따라 위수탁 대형 도매상은 등록해야
입력 2012.08.08 08:35 수정 2012.08.0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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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도매상 물류창고의 국토해양부 등록이 대부분의 도매상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협 및 도매업계에 따르면  올해 2월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관련, 국토해양부에 등록해야 하는 의약품도매상은 위수탁창고를 운영하는 대형 도매상 위주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으로 정한 등록대상은 전체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보관시설이나 전체면적의 합계가 4,500㎡ 이상인 보관장소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물류창고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1,000m2 이상인 물류창고를 가진 도매업소 사이에서는 등록해야 하는 지 여부를 두고 고민해 왔다.

특히 2월 5일 시행된 물류창고업 등록제의 등록기간이 8월 6일로 만료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등록하라고 종용하며,지원은 없고 규제만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표출해 왔다.

도협 관계자는"6개월간의 기간을 줬는데 300평 이상이라고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쪽에서 받아서 하는 것이 300평 이상인 곳으로 위수탁을 하는 대형 도매만 해당되는 것으로 안다"며 "법 내용을 보면 큰 업체를 도와주려는 의미가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물류창고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마련, 지난 2월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물류창고 사업자는 물류창고가 위치한 시도에 등록하거나, 시군구에 재위임한 시도는 물류창고 소재지의 시군구에 등록해야 한다.

물류창고업 등록 관련 Q&A와 시‧도 및 시‧군‧구의 물류창고업 등록업무 담당자 연락처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책마당 → 정책Q&A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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