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염경보 발령 "무허가 모기기피제 주의하세요"
의약외품 허가 품목은 130여개, 확인 필요
입력 2012.07.20 12:25 수정 2012.07.2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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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일본뇌염 경보가 발령되면서 약국에서 모기 기피제 취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무허가 제품에 대한 취급 주의가 재차 강조되고 있다.

19일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채집된 모기 가운데 일본뇌염 매개모기 비중이 50%를 넘어서면서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했다.

이에 따라 약국에서 모기 기피제 취급과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모기기피제는 디에칠톨루아미드 등을 주성분으로 하고 있으며, 허가된 품목은 7월초 현재 130여 품목이다.

대한약사회도 일본뇌염 경보 발령과 동시에 공지사항을 통해 무허가 의약외품 취급 주의를 당부했다.

공지를 통해 약사회는 디에칠톨루아미드나 정향유, 회향유, 이카리딘 등을 주성분으로 식약청으로부터 허가받은 제품만 취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모기 기피제의 구체적인 정보는 식약청 전자민원창구 정보마당에서 주성분이나 제품명으로 검색하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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