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팜파라치 법적 대응하겠다"
개인정보보호 위반, 함정단속 등 위법 요소 심각 지적
입력 2012.07.17 06:41 수정 2012.07.17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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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가 최근 의료계 등에서 진행한 약국 고발 동영상에 대해 위법요소가 심각하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대한약사회 약국자율정화TF(팀장 김대업)는 최근 특정 의·약사단체나 개인이 약국 영업활동을 사전 동의 없이 촬영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이며, 이를 토대로 행정행위를 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보'로 정의하고 있는 만큼 약국내에서 촬영된 것은 개인정보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또, 이 법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에 따라 약사의 동의 없이 약국내 영업행위를 촬영하는 것은 중대한 법 위반이라는 것이 자율정화TF의 설명이다.

특히 약사가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법 위반 행위를 유도하는 함정단속이나 자료왜곡 등 증거자료의 위법 요소가 심각하다는 것이 TF의 주장이다.

만약 증거능력이 상실된 이같은 자료를 근거로 행정당국이 행정처분 등 법 집행을 한다면 자칫 약국을 선의의 피해자로 만들 수 있는 만큼, 무자격자 판매로 민원이나 고발이 접수될 때, 증거 자료가 아니라 행정당국에서 직접 정황 자료를 확보하고 그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법 집행이라는 것이 대한약사회의 입장이다.

대한약사회는 1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문을 관계기관에 전달하는 한편 16개 시·도 약사회에도 같은 내용을 송부했다.

공문을 통해 약사회는 증거 능력이 없는 자료를 근거로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약국이 있다면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법리적 판단을 받아야 할 것이며, 관련 자료를 제출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대업 대한약사회 약국자율정화TF 팀장은 "약사회가 약사법에 의거해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자율점검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단체나 개인이 단순히 약국을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중대한 범법행위이고, 무차별적인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해 사회적 불신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향후 이른바 팜파라치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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