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 광고위반 행정처분 업체에는 '득(?)
엠빅스S·팔팔정 인지도 상승 등 홍보효과, 행정처분 기간 유통 의약품 미리 생산 가능
입력 2012.07.02 13:00 수정 2012.07.25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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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그라의 특허 만료로 발기부전치료제 시장이 뜨겁게 달아 오르고 있다.

이 과정중 일부 업체들이 과대광고로 행정처분을 받고 있으나 업계에는 '실'보다는 오히려 '득'이 되는 즉 전화위복의 사례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올해 들어 발기부전치료제 2품목이 전문의약품 광고 위반 행위로 식약청에 의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필름형 발기부전치료제 '엠빅스S'를 출시하고 있는 SK케미칼은 방송인 이파니를 홍보대사로 임명했다가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금지 규정을 위반해 식약청에 의해 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 기간은 5월 4일부터 8월 3일까지 3개월이다.

또 비아그라 제네릭 '팔팔정'을 출시한 한미약품은 광고에 전문의약품 가격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한 약사법을 위반해 1개월의 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이 예고된 상태이다.

이들 두 업체는 판매업무 정지라는 행정처분을 받게 돼 타격이 예상되지만 제약업계에서는 오히려 득이 많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판매업무를 정지하는 불이익은 받게 됐지만 제품 홍보 효과는 상당했기 때문이다.

의약관련 전문매체는 물론 대중매체에서도 해당제품의 행정처분 사실을 공개하면서 해당 제품의 인지도가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모 제약업체의 한 관계자는 "발기부전치료제 제품이 우순죽순처럼 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업체들의 가장 큰 고민은 해당 제품의 인지도를 높이는데 있다"며 "엠빅스S와 팔팔정은 제품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광고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것이 알려지면서 오히려 제품의 인지도가 높이는 홍보 효과를 얻게 됐다"고 평가했다.

또 이 관계자는 "판매업무 정지 행정처분은 해당기간 동안 제약회사에서 약국으로 제품을 출하하는 것만을 제한하는 조치"라며 "병의원 처방과 약국 조제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사전에 재고물량이 유통된 만큼 해당 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SK케미칼과 한미약품은 전문의약품 광고행위를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오히려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더 많다는 것이 제약업계의 또 다른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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