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에 농약성분을 넣어 불법 제조ㆍ판매한 제조업자가 적발돼 불구속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부산지방청은 농약성분을 넣어 만든 살충제(일명 ‘싹스’)를 의약외품으로 불법 제조․판매한 ‘초록세상이엔씨’ 대표 이모씨(남, 63세)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모씨는 2009년 3월부터 2012년 5월까지 경남 거창군 소재 주택 창고를 개조한 불법 제조시설에서 농약성분인 ‘크로치아니딘’을 사용해 무허가 살충제인 ‘싹스’ 제품을 총 8,860통(1통 당 700㎖), 시가 8,860만원 상당을 제조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사결과 싹스 제품 2건에서 각각 ‘크로치아니딘’ 5.18mg/g, 6.79mg/g이 검출됐다.
제품에서 검출된 크로치아니딘은 고추류, 과일, 벼, 감자 및 소나무 등 작물류에 사용되는 무색무취 분말로 신경계의 장애, 장기간에 걸친 또는 반복 노출에 의한 혈액의 장해의 위험, 장기적 영향에 의해 수생생물에 강한 독성이 있다.
또한 이모씨는 희귀 조류 관련 인터넷 동호회 카페 등에 ‘싹스’ 제품이 식약청으로부터 허가받은 제품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타 업체의 허가번호를 도용하고 포장지에는 ‘천연재로 만든 발명특허‘ 제품인 것처럼 허위 표시해 판매한 혐의다.
부산식약청은 "해당 무허가 살충제는 인간 및 동물에게 신경계 장애 등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며 구매한 소비자는 즉시 구입처 및 제조사에 연락해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살충제는 의약외품으로 이를 제조하려면 이를 제조하려면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조업신고를 해야 하며, 품목별로 품목허가 또는 신고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