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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버스터 콜레스테롤 저하제 ‘리피토’(아토르바스타틴)가 이달들어 영국시장에서 특허만료에 직면함에 따라 당장 앞으로 12개월 동안에만 국가의료제도(NHS) 재정에서 2억5,000만 파운드(약 4억 달러)에 육박하는 약제비 절감효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 나라 제네릭 시장의 85% 가량을 점유하고 있는 23개 업체들을 회원사로 구성된 영국 제네릭제약기업협회(BGMA)는 지난 8일 큰 폭의 약가인하가 뒤따를 것임을 전제로 이 같은 전망치를 내놓았다.
지금까지 NHS는 ‘리피토’의 약제비로 매년 4억 파운드 이상을 지출해 왔다.
그러나 이날 BGMA는 ‘리피토’ 제네릭 제형들의 가세로 경쟁이 심화될 것이므로 약가인하가 뒤따르면서 약제비 지출이 최대 85% 정도까지 절감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이 예측했다. 게다가 85% 정도까지 떨어진 약가가 유지될 경우 앞으로 NHS가 ‘리피토’와 관련해서만 매년 3억5,000만 파운드(약 5억6,000만 달러) 안팎의 비용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BGMA의 워윅 스미스 회장은 “이번에 ‘리피토’의 특허보호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NHS의 비용지출 절감에 크게 보탬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영국에서 환자치료에 기여하는 제네릭 제품들의 역할과 가치가 부각될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즉, 해당제품에 대한 환자들의 접근성 향상은 물론이고 특허만료 후 원개발사 제품에 대한 도전이 혁신성을 촉진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는 데 제네릭 제품들의 진정한 가치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스미스 회장은 “물론 특허권 보호야말로 화이자社와 같은 원개발사들에게 R&D 투자에 따른 금전적 성과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 준다는 의미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면서도 “하지만 제네릭 제형들의 가세에 따른 경쟁이 혁신을 가능케 한다는 점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만약 제네릭 제형들의 도전으로 인한 경쟁이 없다면 원개발사들은 기존 제품들이 안겨주는 수익에 안주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 특허 시스템도 신약개발을 촉진하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하지 못하는 암적인 제도에 머물고 말 것이기 때문이라는 게 스미스 회장의 설명이다.
스미스 회장은 또 NHS에서 절감된 비용이 신기술이나 신약을 개발하는 데 쓰이게 될 것이며, 제약기업들로 하여금 R&D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도록 유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 같은 시장의 메커니즘이 NHS와 환자치료에 기여하는 역할이 평가되어선 안된다는 것이 스미스 회장의 결론이다.
한편 BGMA는 현재 영국에서 처방에 따라 조제‧판매되는 전체 의약품들의 67.4%를 제네릭 제품들이 점유하고 있는 가운데 NHS에서 지출되는 전체 약제비 중 제네릭 제품들이 점유하는 몫은 29.6%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덕분에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를 제외하고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만도 연간 95억 파운드이 비용절감 효과를 가능케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네릭 제품들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NHS는 현행보다 2배 정도 많은 약제비 부담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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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버스터 콜레스테롤 저하제 ‘리피토’(아토르바스타틴)가 이달들어 영국시장에서 특허만료에 직면함에 따라 당장 앞으로 12개월 동안에만 국가의료제도(NHS) 재정에서 2억5,000만 파운드(약 4억 달러)에 육박하는 약제비 절감효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 나라 제네릭 시장의 85% 가량을 점유하고 있는 23개 업체들을 회원사로 구성된 영국 제네릭제약기업협회(BGMA)는 지난 8일 큰 폭의 약가인하가 뒤따를 것임을 전제로 이 같은 전망치를 내놓았다.
지금까지 NHS는 ‘리피토’의 약제비로 매년 4억 파운드 이상을 지출해 왔다.
그러나 이날 BGMA는 ‘리피토’ 제네릭 제형들의 가세로 경쟁이 심화될 것이므로 약가인하가 뒤따르면서 약제비 지출이 최대 85% 정도까지 절감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이 예측했다. 게다가 85% 정도까지 떨어진 약가가 유지될 경우 앞으로 NHS가 ‘리피토’와 관련해서만 매년 3억5,000만 파운드(약 5억6,000만 달러) 안팎의 비용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BGMA의 워윅 스미스 회장은 “이번에 ‘리피토’의 특허보호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NHS의 비용지출 절감에 크게 보탬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영국에서 환자치료에 기여하는 제네릭 제품들의 역할과 가치가 부각될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즉, 해당제품에 대한 환자들의 접근성 향상은 물론이고 특허만료 후 원개발사 제품에 대한 도전이 혁신성을 촉진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는 데 제네릭 제품들의 진정한 가치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스미스 회장은 “물론 특허권 보호야말로 화이자社와 같은 원개발사들에게 R&D 투자에 따른 금전적 성과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 준다는 의미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면서도 “하지만 제네릭 제형들의 가세에 따른 경쟁이 혁신을 가능케 한다는 점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만약 제네릭 제형들의 도전으로 인한 경쟁이 없다면 원개발사들은 기존 제품들이 안겨주는 수익에 안주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 특허 시스템도 신약개발을 촉진하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하지 못하는 암적인 제도에 머물고 말 것이기 때문이라는 게 스미스 회장의 설명이다.
스미스 회장은 또 NHS에서 절감된 비용이 신기술이나 신약을 개발하는 데 쓰이게 될 것이며, 제약기업들로 하여금 R&D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도록 유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 같은 시장의 메커니즘이 NHS와 환자치료에 기여하는 역할이 평가되어선 안된다는 것이 스미스 회장의 결론이다.
한편 BGMA는 현재 영국에서 처방에 따라 조제‧판매되는 전체 의약품들의 67.4%를 제네릭 제품들이 점유하고 있는 가운데 NHS에서 지출되는 전체 약제비 중 제네릭 제품들이 점유하는 몫은 29.6%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덕분에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를 제외하고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만도 연간 95억 파운드이 비용절감 효과를 가능케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네릭 제품들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NHS는 현행보다 2배 정도 많은 약제비 부담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