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기 등 현대의료기기의 사용을 두고 양의사와 한의사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양의사는 “한방의료기관에서는 사용은 불법”이라는 입장이며 한의사는 “법개정을 통해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한 한방의료행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지난 15일 GE헬스케어코리아에 초음파진단기기 판매행위 및 ‘한방초음파진단기기’ 명칭 사용을 즉각 중지하고 이미 판매된 초음파진단기기의 사후관리 등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시정되지 않을 시에는 한의사의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전체 의사회가 나서겠다며 GE사를 압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GE헬스케어 코리아는 "2010년 4월부터 대리점을 통한 한의원 초음파기기 판매를 중단하였고 이후 현재까지 한의원을 상대로 초음파기기를 판매한 바가 없다"고 밝히고 지난 2009년 1월, 한의원을 상대로 한 초음파기기 광고를 전면 철회한 이후 현재까지 '한방초음파진단기기'라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광고 행위를 한 적 또한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지난 2월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과 관련해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심판에서 헌법재판소는 “초음파진단기기를 통해 얻어진 정보를 기초로 진단을 내리는 것은 영상의학과 전문의 또는 의과대학에서 영상의학과 이론 및 실습을 거친 의사의 업무에 속한다”고 판시하며,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기를 사용한 환자의 질병 진단과 치료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은 정당하다고 결정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젊은 한의사의 모임인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한의약육성법 개정을 통해 한의학의 범주에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한 한방의료행위’가 포함된 이후 오히려 양의사들의 한의학 과학화의 발목잡기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며 “도를 넘어선 민원제기를 중단하라”고 반박했다.
참실련은 “양의사들이 한의원의 블로그 등을 검색하거나 직접 증거를 수집해 보건소, 경찰서 등에 한의원의 초음파, 심전도, EEG 등 현대의료기기사용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며 “민원제기가 상식적인 수준이 아닌 자기중심의 잣대로만 판단하여 민원제기를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현대의료기기의 양, 한방 구별에 대해서 ‘의료인의 업무범위는 학문적 원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히며 일률적인 현대의료기기의 양, 한방의 구분에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참실련은 “양의사들의 자기 밥그릇 챙기기 목적의 민원”이라고 비난하며 “한의사가 한방의료행위에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함으로써 보다 과학적인 결과를 통해 환자를 정확히 진찰하고, 이를 한의학적으로 해석하여 치료하는 것은 당연한 시대의 흐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한 의료 관계자는 “초음파기나 레이저기 등의 사용에 대한 입장차는 의료기관의 경영문제와 직결돼 쉽게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양·한방 의사들의 이 같은 입장차가 결국 국민들에게는 ‘제 밥그릇 챙기기’로 비춰질 것이다”고 지적하며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양 직역간의 갈등이 조속히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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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기 등 현대의료기기의 사용을 두고 양의사와 한의사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양의사는 “한방의료기관에서는 사용은 불법”이라는 입장이며 한의사는 “법개정을 통해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한 한방의료행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지난 15일 GE헬스케어코리아에 초음파진단기기 판매행위 및 ‘한방초음파진단기기’ 명칭 사용을 즉각 중지하고 이미 판매된 초음파진단기기의 사후관리 등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시정되지 않을 시에는 한의사의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전체 의사회가 나서겠다며 GE사를 압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GE헬스케어 코리아는 "2010년 4월부터 대리점을 통한 한의원 초음파기기 판매를 중단하였고 이후 현재까지 한의원을 상대로 초음파기기를 판매한 바가 없다"고 밝히고 지난 2009년 1월, 한의원을 상대로 한 초음파기기 광고를 전면 철회한 이후 현재까지 '한방초음파진단기기'라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광고 행위를 한 적 또한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지난 2월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과 관련해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심판에서 헌법재판소는 “초음파진단기기를 통해 얻어진 정보를 기초로 진단을 내리는 것은 영상의학과 전문의 또는 의과대학에서 영상의학과 이론 및 실습을 거친 의사의 업무에 속한다”고 판시하며,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기를 사용한 환자의 질병 진단과 치료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은 정당하다고 결정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젊은 한의사의 모임인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한의약육성법 개정을 통해 한의학의 범주에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한 한방의료행위’가 포함된 이후 오히려 양의사들의 한의학 과학화의 발목잡기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며 “도를 넘어선 민원제기를 중단하라”고 반박했다.
참실련은 “양의사들이 한의원의 블로그 등을 검색하거나 직접 증거를 수집해 보건소, 경찰서 등에 한의원의 초음파, 심전도, EEG 등 현대의료기기사용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며 “민원제기가 상식적인 수준이 아닌 자기중심의 잣대로만 판단하여 민원제기를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현대의료기기의 양, 한방 구별에 대해서 ‘의료인의 업무범위는 학문적 원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히며 일률적인 현대의료기기의 양, 한방의 구분에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참실련은 “양의사들의 자기 밥그릇 챙기기 목적의 민원”이라고 비난하며 “한의사가 한방의료행위에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함으로써 보다 과학적인 결과를 통해 환자를 정확히 진찰하고, 이를 한의학적으로 해석하여 치료하는 것은 당연한 시대의 흐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한 의료 관계자는 “초음파기나 레이저기 등의 사용에 대한 입장차는 의료기관의 경영문제와 직결돼 쉽게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양·한방 의사들의 이 같은 입장차가 결국 국민들에게는 ‘제 밥그릇 챙기기’로 비춰질 것이다”고 지적하며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양 직역간의 갈등이 조속히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