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노보 노디스크 ‘노보넘’ 특허무효 판결
제네릭 발매 가능성 배제 못해 상급법원 항소방침
입력 2011.01.21 10:27 수정 2011.01.2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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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보 노디스크社는 자사의 경구용 복합 혈당강하제 ‘프란디메트’(PrandiMet; 레파글리나이드+메트포르민)가 미국 법원으로부터 특허무효 판결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미시간州 서부지방법원의 에이번 콘 판사가 레파글리나이드와 메트포르민 조성복합제 특허의 타당성과 강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

이에 따라 2형 당뇨병 치료제의 일종인 ‘프란디메트’는 제네릭 제형들의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프란디메트’는 지난 2008년 6월 FDA의 허가를 취득했던 항당뇨제이다. 속효성 인슐린 분비촉진제로 메글리티나이드 계열에 속하는 약물인 레파글리나이드와 인슐린 감작제 메트포르민을 복합한 제품.

메글리티나이드 또는 메트포르민 단독복용으로 충분한 수준의 혈당 수치 개선효과를 얻지 못했던 2형 당뇨병 환자들이 식이요법 및 운동과 병행하는 용도로 복용되고 있다.

오리지널 단일제인 ‘프란딘’(Prandin; 레파글리나이드)의 경우 국내시장에서는 ‘노보넘’이라는 이름으로 발매되고 있어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은 제품이다.

이날 판결과 관련, 노보 노디스크측은 “미국시장에 ‘프란딘’ 또는 ‘프란디메트’의 제네릭 제형이 발매되어 나올 것인지 여부는 확실치 않아 보인다”고 피력했다.

노보 노디스크社의 예스퍼 브란드가르드 회장은 “법원의 판결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판결에 동의할 수 없는 만큼 상급법원에 항소할 것”이라는 말로 특허수호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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