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결산]건강보험 보장성 대책 '문재인 케어' 시동
보건의약계 아우르는 대변화 예고…약제 선별급여 가시화
입력 2017.12.22 13:00 수정 2017.12.22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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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은 문재인 정부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국가 정책의 기본 방향이 재정립을 맞은 해였다.

보건의료계에서는 올해 8월에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큰 변화를 불러왔는데, 소위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이번 정책은 전 정부 추진과제인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및 3대 비급여(선택진료제, 상급병실료, 간병서비스)을 넘은 전면급여화를 표방했다.

문재인 케어에서는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의학적 필요성 있는 모든 비급여는 건강보험으로 편입된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 비급여는 모두 급여 또는 예비급여를 통해 급여화하고 미용·성형 등 치료와 무관한 경우에만 비급여로 남는다.

예비급여 추진 대상은 약 3,800여 개로 실행 로드맵에 따라 2022년까지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급여·예비급여)할 예정이다. 기준 비급여의 횟수·개수 제한은 2018년까지, MRI·초음파는 별도 로드맵을 수립해 2020년까지 해소하기로 하고, 남용되지 않도록 심사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약제의 경우, 약가협상 절차가 필요한 특성 등을 고려해 현재의 선별등재(positive) 방식을 유지하되,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각각 30%, 50%, 80%로 차등 적용하는 선별급여를 도입한다.

또한 최근 공개된 계획에서는 기준 비급여의 선별급여 도입이 2018~2022년까지 5년간 우선순위를 설정해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대상품목은 총 415항목(일반약제 367, 항암제 48)으로 1,664성분의 7,770품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5년간 장기계획을 위한 세부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회 야당과 의료계에서의 지속적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며 충분한 재정조달 방안을 기반으로 적정수가 보상을 강조했으나, 이에 대해 끊임없는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여당은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적립금 사용 등 재정조달 방안에 대해 집중 지적했으며, 의료계는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여는 등 의료계 소통 필요성과 적정수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요구했다.

제약업계에서는 약가인하를 통해 문재인 케어 필요재정을 충당한다는 소문이 돌자 성명서를 내는 등 우려를 표명했으나, 복지부는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한편, 리얼미터 등 여론조사를 통한 문재인 케어에 대한 대국민 인식은 재원조달 어려움에 대한 우려가 다소 높게 나왔으나 정책 공감에 대해서는 80%에 가깝게 조사되는 등 정책 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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