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지방법원, 항암제 ‘자이티가’ 특허무효 판결
존슨&존슨 항소제기 등 지재권 보호의지 천명
입력 2018.10.2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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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슨&존슨社는 뉴저지州 지방법원이 전립선암 치료제 ‘자이티가’(아비라테론 아세테이트)의 ‘미국 특허번호 8,822,438’과 관련한 일체의 지적재산권이 타당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공개했다.

이번 특허침해 소송은 아비라테론 아세테이트 250mg 및 500mg 정제 제네릭 제형의 허가신청서를 제출했던 제약사들을 상대로 존슨&존슨 측이 제기했던 것이다.

‘미국 특허번호 8,822,438’은 아비라테론 아세테이트와 프레드니손의 병용요법에 관한 것이다.

존슨&존슨 측은 이번에 도출된 판결내용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강력하게 천명하면서 특허를 지속적으로 보호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상급법원에 항소를 제기하겠다는 계획을 분명히 했다.

이날 존슨&존슨 측에 따르면 뉴저지州 지방법원은 10월 30일까지는 현재의 상태가 유지되어야 하며, 10월 31일 이전까지는 제네릭 제형들이 발매되어선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법원은 또한 존슨&존슨이 소송의 피고 측 제약사들을 상대로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제네릭 제형의 발매를 금지하는 예비적 금지명령을 요청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주문했다.

피고 측 제약사들 가운데는 테바 파마슈티컬 인더스트리스社, 밀란 N.V.社, 암닐 파마슈티컬스社(Amneal), 히크마 파마슈티컬스社(Hikma), 파아 파마슈티컬社(Par) 및 닥터 레디스 래보라토리스社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존슨&존슨 측은 ‘자이티가’의 ‘미국 특허번호 8,822,438’과 관련해 진행된 특허무효심판(IPR) 절차에서 미국 특허상표국(USPTO)이 타당하지 않다는 요지로 지난 1월 내놓았던 심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한 상태이다.

이와 함께 존슨&존슨 측은 소송의 판결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아비라테론 아세테이트의 제네릭 제형 발매가 강행될 경우 위험부담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럽시장에서 ‘자이티가’는 오는 2022년 9월까지 독점적 권한을 보호받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11년 4월 FDA의 허가를 취득한 ‘자이티가’는 2017 회계연도에 25억5,00만 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한 블록버스터 항암제이다.

한편 이날 존슨&존슨 측은 지난 16일 자사의 3/4분기 경영실적을 공표하면서 제시했던 5.5~6.0%의 2018 회계년도 매출성장 예상치와 한 주당 8.13~8.18달러선의 주당순이익 예상치를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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