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올바이오파마. 품질부적합·공급내역 거짓보고로 '곤욕'
식약처, 최근 1개월간 20여품목 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 조치
김용주 기자 | yjkim@yakup.com 기자가 쓴 다른기사 보기
대웅제약 계열사이자 코스피 상장기업인 한올바이오파마가 생산 이약품의 품질 부적합, 공급(생산)내역 거짓 보고 등으로 인해 곤욕을 치루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해 약사법 등 관련법령 위반으로 한달간 판매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의약품이 20여품목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식약처는 11월 13일 한올바이오파마에 대해 의약품 생산실적 거짓 보고를 이유로 '에셀민주', '루코다운오알서방정1000mg(메트포르민염산염)'2품목에 대해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1개월 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앞서 식약처는 한올바이오제약의 의약품 16품목에 대해 1개월 판매업무정지 및 과징금 부과조치를 내린바 있다.
의약품 공급내역 거짓보고로 15개 품목이 1개월 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판매업무정지를 받은 품목은 △세트리손주2000mg(세프트리악손나트륨수화물) △세트리손주1000mg(세프트리악손나트륨수화물)(수출명:비-세프트론) △올치암주1g(세포티암염산염) △씨에이치오랄겔1%(클로르헥시딘글루콘산염액) △포드림정5mg(타다라필) △포드림정20mg(타다라필) △한올레포스포렌주1g(세파제돈나트륨) △미오벤정(아플로쿠알론) △프라졸캡슐(오메프라졸장용성과립) △팩토스정(피오글리타존염산염) △한올파모티딘정20mg △루코다운오알서방정500mg(메트포르민염산염) △글루코다운오알서방정750mg(메트포르민염산염) △네오포지정5/80mg △글루코다운정1000mg(메트포르민염산염) 등 15품목이며, 판매업무정지 기간은 11월 7일부터 12월 6일까지이다.
또 코티소루주(히드로코르티손숙시네이트나트륨)는 판매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465만원을 부과받았다.
특히 한올바이오파마는 식약처 수거검사에서 품질부적합 판정을 받아 제품을 회수조치당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식약처는 10월 31일 한올바이오파마의 △바이오탑에스캡슐 △리바비솔주 △토비다솔주 △씨에이치오랄겔1%(클로르헥시딘글루콘산염액) 43품목에 대해 품질부적합(안정성시험 일부 항목)을 이유로 회수명령을 내렸었다.
한올바이오파마가 품질관리를 소홀히 해 의약품을 회수조치당하고, 생산실적 및 공급내역 거짓보고로 도덕성에 흡집이 나는 '곤욕'을 치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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