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올해 사회복지종사자의 상해위험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지원 단체 상해공제보험’ 지원 인원을 대폭 확대해 24만명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10만명을 늘린 규모다.
단체상해보험은 업무 중 또는 일상생활에서 각종 상해로 인해 사망‧장해를 입었거나, 입원 및 통원치료가 필요한 사회복지종사자에게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난해 기준 100만여 명의 사회복지종사자 중 14만 명이 가입해 지원받고 있다. 실제로 사거리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한 사회복지사는 105만원을 보상받았으며, 허리부상으로 고생한 또 다른 사회복지사는 약 93만원을 지급받았다. 지난해 12월 기준 사고 누적 1만3,241건에 63억4,6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보험료는 1인당 1년에 2만원이며, 정부가 50%를 지원한다. 가입자는 연 1만원만 부담하면, 상해공제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올해 신규 가입하는 10만명은 신청기간을 정해 모든 사회복지 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접수를 받고,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기관의 우선순위에 따라 가입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단체상해보험에 신규가입을 원하는 시설은 이 달 동안 ‘집중가입기간’에 신청접수를 한다. 시설별 우선순위와 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 시설의 종사자는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 1일까지 1년 동안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이 단체상해보험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운영하며, 공제회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임호근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장은 “현장의 사회복지종사자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단체상해보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가입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각 직능단체 등 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