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질의‧응답집 개정
식약처, 등재절차·제출자료 등 안내…민원업무편람도 함께 개정
박선혜 기자 | loveloveslee@yakup.com 기자가 쓴 다른기사 보기
질의·응답집은 지난 2015년 제도 도입 이후 다양한 제도 활용 사례와 자주 묻는 질의 사항 등을 담았다.
주요 내용은 ▲용어 정의 ▲사례별 특허관계 확인서 제출 방법 ▲의약품 특허권 등재 ▲품목허가신청사실 통지 ▲판매금지 ▲우선판매품목허가 ▲합의사항 보고 등 주제별로 구성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관련 업계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한 이해와 민원업무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참고로 이번 질의·응답집과 민원업무편람 개정판은 식약처 대표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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