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서 미용업(피부)는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눈썹손질을 행하는 영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피부미용업소의 95%(2012년, 전자부품연구원)가 고·저주파 자극기 등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국민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미용기기의 사용을 방치하기보다는 의료기기에 해당하지 않는 미용목적의 기기에 대한 합법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유사의료행위 증가 및 부작용 발생 등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이해관계자·전문가 대상 의견수렴 및 협의를 통한 합의안 도출 후 추진하도록 하겠다.”
충청대학교 김기연 의료미용과 교수가 지난 4월 12일 청와대 규제개혁 신문고에 '피부미용기기 사용이 합법화 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답변이다.
김기연 교수는 이 제안서에서 피부미용실 내 미용기기 사용 금지가 부당 이유로 아홉가지를 꼽았다.
먼저, 미용업 중 미용업(일반)의 업무에서는 기기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용업(피부) 만 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
둘째, 국제기능올림픽(WorldSkills) 피부미용종목에서도 피부미용 기기를 사용하는 기술이 포함되어 있고, 국가기술자격시험 문항 중에도 피부미용 기기가 다뤄지고 있음에도, 그와 같은 기술이 실제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산업현장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은 큰 모순이다.
셋째, 수 많은 대학의 피부미용학과에서 피부미용기기학을 정식 교과목으로 채택하여 가르치고, 그 사용법을 학생들이 충분히 익히도록 지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잘못된 현상이다.
넷째, 인체에 위험하지 아니한 기기조차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산업의 퇴행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다섯째, 의료업의 영역을 침범하지 아니하는 상태의 기기사용이 얼마든지 허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업의 반대를 핑계삼아 금지하고 있는 태도는 옳지 못하다.
여섯째, 경기도, 인천광역시, 충청북도는 뷰티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피부미용업을 비롯한 뷰티산업을 진흥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기기사용을 제한하는 상태에서의 피부미용업 진흥은 형식에 그치고 말게 될 뿐이고, K-Beauty는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게 되고 말것이다.
일곱째, 선진국은 물론이고 중국과 인도, 그리고 우리보다 경제수준이 낮은 국가들의 경우도 피부미용기기 사용이 허용되어 있다. 국가의 손해다.
여덞째, 대학원에서 박사학위가 배출되고, 피부미용 기기에 관한 수 많은 연구성과가 나오고 있는 분야가 피부미용학이다. 그런데도 아직도 원시적인 형태의 업무에만 머물게 하는 것은 학문적 퇴보만을 초래할 뿐이다.
아홉째, 피부미용업에 종사하는 인력은 열심히 살아가는 여성들이고, 그 중에는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들이 많이 있다. 이들이 생계를 위해서 종사하고 있는 피부미용업에 정부가 더 깊은 관심을 가져주어야 한다.
학계뿐만 아니라 업계에서도 피부미용업계의 미용기기 사용을 지지하고 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서 미용업(피부)는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눈썹손질을 행하는 영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피부미용업소의 95%(2012년, 전자부품연구원)가 고·저주파 자극기 등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국민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미용기기의 사용을 방치하기보다는 의료기기에 해당하지 않는 미용목적의 기기에 대한 합법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유사의료행위 증가 및 부작용 발생 등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이해관계자·전문가 대상 의견수렴 및 협의를 통한 합의안 도출 후 추진하도록 하겠다.”
충청대학교 김기연 의료미용과 교수가 지난 4월 12일 청와대 규제개혁 신문고에 '피부미용기기 사용이 합법화 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답변이다.
김기연 교수는 이 제안서에서 피부미용실 내 미용기기 사용 금지가 부당 이유로 아홉가지를 꼽았다.
먼저, 미용업 중 미용업(일반)의 업무에서는 기기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용업(피부) 만 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
둘째, 국제기능올림픽(WorldSkills) 피부미용종목에서도 피부미용 기기를 사용하는 기술이 포함되어 있고, 국가기술자격시험 문항 중에도 피부미용 기기가 다뤄지고 있음에도, 그와 같은 기술이 실제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산업현장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은 큰 모순이다.
셋째, 수 많은 대학의 피부미용학과에서 피부미용기기학을 정식 교과목으로 채택하여 가르치고, 그 사용법을 학생들이 충분히 익히도록 지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잘못된 현상이다.
넷째, 인체에 위험하지 아니한 기기조차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산업의 퇴행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다섯째, 의료업의 영역을 침범하지 아니하는 상태의 기기사용이 얼마든지 허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업의 반대를 핑계삼아 금지하고 있는 태도는 옳지 못하다.
여섯째, 경기도, 인천광역시, 충청북도는 뷰티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피부미용업을 비롯한 뷰티산업을 진흥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기기사용을 제한하는 상태에서의 피부미용업 진흥은 형식에 그치고 말게 될 뿐이고, K-Beauty는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게 되고 말것이다.
일곱째, 선진국은 물론이고 중국과 인도, 그리고 우리보다 경제수준이 낮은 국가들의 경우도 피부미용기기 사용이 허용되어 있다. 국가의 손해다.
여덞째, 대학원에서 박사학위가 배출되고, 피부미용 기기에 관한 수 많은 연구성과가 나오고 있는 분야가 피부미용학이다. 그런데도 아직도 원시적인 형태의 업무에만 머물게 하는 것은 학문적 퇴보만을 초래할 뿐이다.
아홉째, 피부미용업에 종사하는 인력은 열심히 살아가는 여성들이고, 그 중에는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들이 많이 있다. 이들이 생계를 위해서 종사하고 있는 피부미용업에 정부가 더 깊은 관심을 가져주어야 한다.
학계뿐만 아니라 업계에서도 피부미용업계의 미용기기 사용을 지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