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저 제모는 간호사가 해도 된다?
미국에서도 의사가 아닌 사람이 한 제모시술 부작용 주의보
입력 2013.05.2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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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모병원인 JMO피부과(대표원장 피부과 전문의 고우석, www.e-jemo.co.kr)는 자체 실시한 여성대상 설문조사에서 레이저 제모는 간호사가 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응답이 37%에 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의료법 상 레이저 제모를 포함한 모든 레이저 시술은 의사에게 허용된 의료행위로, 간호사 또는 의사가 아닌 직원이 시술을 하는 것은 의료법 제 27조에 위반된다.

하지만 의사가 아닌 간호사나 직원이 불법시술을 하고 있는 병원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 여성들이 이번 설문조사에서 잘못 응답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병원 측은 설명했다. 

병원에 따르면 실제로 레이저 제모 관련 한국소비자원의 2010년부터 2012년 피해사례 현황을 살펴보면 의사가 아닌 간호사 또는 직원이 시술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가 전체 피해사례의 25.9%에 달하기도 했다.

미국의 경우에도 의사가 아닌 사람이 시술함으로써 생겨나는 부작용 사례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 피부과 에이브람 교수는 “레이저치료에서 흔한 손상과 법적인 문제의 이유”라는 논문을 미국의학협회 피부과지(JAMA Dermatology)에 발표했다.

이 논문은 1985년에서 2012년까지 미국에서 법적인 문제가 된 레이저치료 174례를 분석하였다. 전체 사례 중에서 레이저 제모 시술이 36%로 가장 많았고, 상당한 수의 경우가 의사가 아닌 사람이 제모시술을 한 경우였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레이저 시술의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경험이 적은 의사나 간호사들도 주의를 요한다고 에이브람 교수는 지적하였다.

고우석 원장은 “우리나라 현행 의료법상 의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시술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 의료시술이다”면서 “레이저제모의 효과나 부작용을 고려한다면 결코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안되며 5년 이상 경험이 있는 병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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