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서면조사 내용이 일반에 알려지면서 약사사회가 우려해 온 부분이 현실이 되고 있다.
약국과 약사가 고의로 약을 바꾼 것처럼 부도덕한 것으로 인식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최근 일부 매체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약 바꿔치기'라는 용어와 함께 '약국 80% 가담' 등의 원색적인 표현이 등장했다.
심사평가원이 약국을 대상으로 진행중인 이른바 '의약품 공급 청구내역 불일치'와 관련한 서면조사와 관련해 등장한 말들이다.
전국 2만여개 약국을 대상으로 심사평가원이 의약품 공급내역과 청구내역을 확인한 결과 1만 6,300여곳의 약국에서 공급 청구내역 불일치가 확인됐고, 이들 약국을 대상으로 일정 기준에 따라 현지 조사나 현지 확인, 서면조사 대상 등 3개 그룹으로 나눠 조사가 진행중이다.
이에 대해 약사사회와 약국에서는 정확하지 않은 근거를 갖고 80%의 약국을 '의심하는 것'은 지나친 조치라며 반발해 왔다.
심사평가원이 가진 공급 내역 자료가 정확하지 않아 생긴 시스템적인 오류로 발생한 문제를, 대부분의 약국이 고의성을 갖고 진행한 것으로 포장하려 한다는 말이다.
서울의 ㄱ약국 A약사는 "의약품 공급내역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거나 오류가 있어 지적받은 업체가 50여곳이라는 보도가 있다"면서 "이같은 부실한 공급내역 데이터를 근거로 약국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따졌다.
이어 "심사평가원이 분류한 현지조사 약국 580여곳에 대해 정밀한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데야 이의가 없다"면서 "다만 부실한 근거로 80%가 넘는 1만 6,000개 약국을 매도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약국간 거래 내역을 반영하지 않아 생기는 오류도 제대로 적용이 안돼 상당수 약국이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오해를 사고 있다는 것이 약사사회와 약국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한 약사회원은 대한약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인이 약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봐 달라"면서 "모든 사람들이 약국의 80%는 약을 바꿔치기 해서 넣는다고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 이 회원은 "잘못된 정보가 있으면 바로잡거나 항변하거나 제 구실을 해 달라"면서 이번 심사평가원의 조사와 관련한 대한약사회의 적절한 대응을 주문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22일 한 의사 단체는 보도자료를 통해 "조제나 청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부당행위인 '약 바꿔치기'가 약국가에서 은밀하게 이뤄져 온 관행의 실상이 드러난 것"이라면서 "환자에게 싼 약을 주고 청구는 처방전대로 해 약값의 차액을 떼어먹는 수법"이라는 원색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이어 "의약분업이라는 강제조제위임제도가 의사만이 지켜왔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라면서 "의협이 의약분업을 지속해야 할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 회원의 뜻에 따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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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과 약사가 고의로 약을 바꾼 것처럼 부도덕한 것으로 인식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최근 일부 매체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약 바꿔치기'라는 용어와 함께 '약국 80% 가담' 등의 원색적인 표현이 등장했다.
심사평가원이 약국을 대상으로 진행중인 이른바 '의약품 공급 청구내역 불일치'와 관련한 서면조사와 관련해 등장한 말들이다.
전국 2만여개 약국을 대상으로 심사평가원이 의약품 공급내역과 청구내역을 확인한 결과 1만 6,300여곳의 약국에서 공급 청구내역 불일치가 확인됐고, 이들 약국을 대상으로 일정 기준에 따라 현지 조사나 현지 확인, 서면조사 대상 등 3개 그룹으로 나눠 조사가 진행중이다.
이에 대해 약사사회와 약국에서는 정확하지 않은 근거를 갖고 80%의 약국을 '의심하는 것'은 지나친 조치라며 반발해 왔다.
심사평가원이 가진 공급 내역 자료가 정확하지 않아 생긴 시스템적인 오류로 발생한 문제를, 대부분의 약국이 고의성을 갖고 진행한 것으로 포장하려 한다는 말이다.
서울의 ㄱ약국 A약사는 "의약품 공급내역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거나 오류가 있어 지적받은 업체가 50여곳이라는 보도가 있다"면서 "이같은 부실한 공급내역 데이터를 근거로 약국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따졌다.
이어 "심사평가원이 분류한 현지조사 약국 580여곳에 대해 정밀한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데야 이의가 없다"면서 "다만 부실한 근거로 80%가 넘는 1만 6,000개 약국을 매도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약국간 거래 내역을 반영하지 않아 생기는 오류도 제대로 적용이 안돼 상당수 약국이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오해를 사고 있다는 것이 약사사회와 약국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한 약사회원은 대한약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인이 약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봐 달라"면서 "모든 사람들이 약국의 80%는 약을 바꿔치기 해서 넣는다고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 이 회원은 "잘못된 정보가 있으면 바로잡거나 항변하거나 제 구실을 해 달라"면서 이번 심사평가원의 조사와 관련한 대한약사회의 적절한 대응을 주문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22일 한 의사 단체는 보도자료를 통해 "조제나 청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부당행위인 '약 바꿔치기'가 약국가에서 은밀하게 이뤄져 온 관행의 실상이 드러난 것"이라면서 "환자에게 싼 약을 주고 청구는 처방전대로 해 약값의 차액을 떼어먹는 수법"이라는 원색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이어 "의약분업이라는 강제조제위임제도가 의사만이 지켜왔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라면서 "의협이 의약분업을 지속해야 할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 회원의 뜻에 따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