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척결법 연기,제약계'안도의 한숨 VS 아쉽다'
'지금도 힘들다'-'원천봉쇄가 낫다', '유야무야' 우려도 대두
입력 2013.06.20 07:31 수정 2013.06.2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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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금지법 의약품대금결제 등이 담긴 약사법 심의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19일 회의에서 다음 회기로 넘기기로 하며, 제약계에 리베이트 금지법 에 대한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리베이트 금지법은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수수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리베이트에 대해 한층 강화된 법안으로, 제약계 도매업계로 대표되는 공급업계와  병원의료계 약국에서 큰 관심을 갖고 지켜 봐 왔다.

일단 업계에서는 한도의 한 숨이 나오고 있다. 법 자체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심의 및 처리 일정이 미뤄진 것에 불과하지만, 리베이트 금지법 논의가 연기됐다는  자체에 대해 의미를 두는 시각이다.

실제 업계에서는 이 법안이 20일까지 열린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을 예상해  왔다.

한 중견 제약사 임원은 "끝난 것도 아니고 시간이 연장된 것으로 보이지만 솔직히 일단 연기됐다는 것은 지금도 리베이트로 판촉 활동을 등에 큰 제약을 받는 제약사들에게 나쁜 일은 아니지 않나"라고 전했다.

현재 리베이트 연루에 대한 우려로 지금도 할 일을 제대로 못 하는 상황에서, 한 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는 시각이다.

반면 이번에 처리됐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생명을 다루는  분야인 의약업계의 리베이트가 사회적으로도 논란이 되고 정부도 리베이트 척결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상황에서,처방 강화를 담은 법안을 처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시각이다.

쌍벌제 이후에도 리베이트가 자행되는 상황에서 의지가 있다면 끌지 말고 리베이트라는 단어를 사라지게 하는 것이 낫다는 시각이다.

상위 제약사 임원은 "제약사들이 리베이트를 끊었다고 하지만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리베이트에 대한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또 남들은 주는데 우리만 안주면 뒤쳐지지 않을가하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아예 강하게 해서 원천봉쇄시키는 것이 마음이 편할 것 같다"며 "연기한 이유가 있겠지만 이러다가 유야무야되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도 든다"고 지적했다.

그간 계속된 리베이트 척결 작업으로 제약계 내부에 리베이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형성돼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목소리다.

실제 업계에서는 의약품대금결제와 리베이트 금지법에 대한 연계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비추고 있다.

업계에서는 병원과 공급자간 납품대금 지급 지연을 둘러싸고 논란이 돼 온 '의약품대금결제 3개월내 지급' 건과 제약사 도매상과 병의원 의사 약국간 이뤄지는 리베이트는 별개의 문제로 보는 시각이 강했다. 

한편 제약계에서는 여전히 정당한 마케팅 및 판촉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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