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약가인하소송 잇따른 선고 연기 왜?
"재판부 7개 제약 소송 중 첫 선고 부담 작용, 복지부 정책발표와 무관”
입력 2012.05.14 06:40 수정 2012.05.14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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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예정됐던 리베이트 약가인하 취소 소송 선고가 잇따라 연기되자, 결과에 관심을 모으던 제약업계에서는 “왜”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 8일 복지부가 리베이트 제재 강화 방침을 발표해, 혹시 법원이 정부정책을 의식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들리고 있다.

이는 지난 4일 선고 예정이었던 한국휴텍스가 6월 1일 오전 10시로 변경됐고, 11일로 예정됐던 종근당도 25일로 선고를 연기하자 불거졌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리베이트 처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소송결과는 중요한 지침이 될수 있다. 판결 선고가 미뤄지는것 같아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재판부가 정부를 의식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한국휴텍스의 경우, 원고인 한국휴텍스의 요청으로 선고가 연기, 이는 다른 6개 제약사에 비해 리베이트 인하 규모가 작은 한국휴텍스가 다른 제약사의 재판 결과를 의식해 의도적으로 연기한 것이라는 추측이다. 종근당은 법원에서 별다른 연기 사유가 설명되지 않고 선고일이 연기됐다.

소송 관계자에 따르면 “7개 제약사가 같은 소송 중이나 각각 재판부가 다른 상황이다. 이에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재판부끼리 다른 소송의 판결을 염두에 두고 판결을 한다”고 설명하며 “종근당의 경우, 첫 판결인 한국휴텍스의 사례를 참고하고자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이 리베이트 정부 정책을 의식하는 것은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답했다.

복지부측 변호인이 최근 복지부의 리베이트 정책을 새로운 증거자료로 제출한다면 선고일 연기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재판부가 이를 의식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종근당은 최종변론 이후, 새로운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바는 없었다.

소송결과에 대해 한 제약사측 변호인은 “매우 긍정적이다. 최종 변론에서 복지부측 변호인의 변론에 재판부가 크게 동조하지 않았다. 승소의 가능성은 크다고 생각된다”며 재판부가 긍정적인 결과를 줄 것을 기대했다.  

리베이트 약가인하의 재판 결과는 25일로 연기된 종근당의 첫 선고로 다른 재판결과도 방향을 가늠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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