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제약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경동제약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17일 이 소송과 관련,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공시했다.
판결결정금액은 77억3,200여만원이다.
이에 앞서 2010년 9월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경동제약(주)는 7,732,979,62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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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제약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경동제약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17일 이 소송과 관련,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공시했다.
판결결정금액은 77억3,200여만원이다.
이에 앞서 2010년 9월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경동제약(주)는 7,732,979,62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