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약가인하 취소 소송 다음달 17일 최종 판결
20% 약가인하 근거 불충분…“제약업계 긍정적 결과 기대”
입력 2012.01.27 11:30 수정 2012.01.2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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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약가인하 처분을 받은 7개 제약업체의 취소 소송 판결이 빠르면 다음달 17일 선고될 예정이다.
 

27일 오전 10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구주제약과 영풍제약의 3차 공판에서 복지부측 변호인단은 증거제출을 이유로 판결을 미뤄 줄 것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다음달 8일 최종 변론을 진행하고 판결은 예정대로 2월 17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3차 공판에서 영풍제약 변호인은 리베이트와 약가인하가 연결되는 것은 부당결부라는 종전의 주장을 재차 강조했다.

구주제약측은 지난 18일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2010년 리베이트 조사가 제약사의 판매관리비가 다른 제조업과는 달리 매출의 30%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출한다는 것을 근거로 리베이트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로부터 15개 업체가 리베이트 조사를 받았으나 녹십자와 구주제약은 무혐의 통보를 받았다는 것. 이에 판매관리비가 높다는 것은 약가인하의 20%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즉, 제약사 리베이트 비용과 약가를 결부해 징벌적 요소로 약가인하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제약업계의 이 같은 주장에 복지부측 변호인은 반박 자료를 준비하지 못하고, 수사기관에 요청한 리베이트 관련 자료를 입수하는 대로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구주제약 변호를 맡은 JKL법률사무소 정순철 변호사는 “철원 공보의 건을 제외하고 리베이트를 약가에 연결할만한 어떠한 사례나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때문에 이번 재판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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