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300억대 약제비 반환소송서 패소
중앙지검, 원료합성특례소송서 제약사 손들어 줘
입력 2012.01.2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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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료합성 의약품과 관련해 제약업체 8곳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제약품,동국제약, 동화약품, 영진약품, 이연제약, 종근당, 한미약품, JW중외제약 등 8개제약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원료합성 특례위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 판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약업체들이 원료 의약품을 위탁생산으로 변경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직접 생산한 것처럼 꾸며 원료합성특례를 받았다며 약가 추가 지급액 전액 반환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와 관련, 중앙지검은 판결을 통해 "제약사들이 원료합성 변경 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공단측의 주장은 긴 시간이 지난만큼 원료합성을 묵인한 것과 동일하다"고 공단측에 패소판결을 내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약제비 반환 소송액은  소송 청구액은 국제약품 176억원, 동국제약 17억원, 동화약품 16억원, 영진약품 5억원, 이연제약 57억원, 종근당 10억원, 한미약품 19억원,  JW중외제약 3억원 등 300억원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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