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법안소위,'리베이트 금지법' 논의도 못했다
'의약품 대금 결제 기한' 제동,약사법 심의 유보…"합의 후 재논의"
입력 2013.06.19 17:55
수정 2013.06.19 18:38
'의약품 대금 결제 기한'이 약사법 심의에 발목을 잡았다.
오늘(1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후 6시 리베이트 금지법, 의약품 결제대금 3개월 이내 결제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긴 약사법의 심의를 유보하고 다음 회기에서 논의키로 최종 결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품 대금 결제 기간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복지부에서 먼저 기한을 조정한 뒤 다시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오늘 약사법 심의에서는 리베이트 금지법에 관한 내용은 보고만 받고 논의는 이루어 지지 않았다.
이번 법안소위에서 약사법 심의가 유보된 가장 큰 요인은 '의약품 대금결제 기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안소위 소속 김희국 의원은 대체토론에서 "의료기관의 대금지급 지연을 일종의 리베이트로 보아 규제하고자 하는 취지는 공감하나 합리적인 규제도입을 위해서는 건보공단의 급여지급기간 소요 등 의약품 대금 지연이 발생하는 실제 원인에 대한 충실한 조사와 실태 파악이 우선적으로 실시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한, 보건복지위원회 김대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의견에서 "대금결제 기일 지정은 사인 간 계약 성립의 중요 요소로서 이를 법률로 제한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만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고 자유로운 거래가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예외적인 측면이 가능하나, 그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하며 "대금 결제 기한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의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복지부는 적용 예외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구체화가 가능하다며 "연간 의약품 거래대금 10억원 미만인 경우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불안적 하다"고 지정하고 "90일 내 대금 지급 기한을 120일로 연장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