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금지법 법안소위 심의 '난항'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92개 심의 안건 중 가장 나중으로 순서 미뤄
입력 2013.06.19 14:54 수정 2013.06.2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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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소회의실.

'리베이트 금지법' '의약품  대금 3개월 이내 결제 의무화' 내용을 담은 개정안(약사법, 의료법, 의료기기법)의 심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위원회는 지난 18일부터 92건의 관련 법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했다. 당초 리베이트 금지법 등은 92개 법안 중 43번째 법안으로 18일 심의를 진행 할 예정이었으나 법안에 대한 위원간의 의견 조율 문제로 심의 순서를 변경키로 했다.

이에 오늘(19일)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약사법 등이 논의 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리베이트 금지 내용을 담은 약사법 등은 다른 상정 안건을 모두 심의한 후 최종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법안소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 내용이 워낙 민감하고,  관련 산업에 대한 파장이 크다보니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위원간의 의견이 부딪치지 않는 법안 먼저 심의를 하고 최종 논의 될 예정"이라며 "심의여부는 아직 알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오늘 법안소위에서 심의될 법안은 총 33개이며 약사법 등 관련 법안은 27번째 순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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