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법안소위, 리베이트 금지법 등 92개 법안 심의
인삼산업법 특례조례법·업무정지1년 상한제 등 약사법 개정안 관심
입력 2013.06.18 06:37 수정 2013.06.18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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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오늘부터 20일까지 열린다.

진주의료원 폐지 사태와 관련, 지방 공공의료원에 국고 지원을 하는 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 등 92개 법안이 법안소위에서 개정의 타당성 등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이번 법안소위에 상정된 법안 중 관련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는 ‘약사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오제세 의원의 ‘리베이트 금지법안’과 ‘인삼산업법 특례조례’ ‘업무정지 1년 상한제’ 등이다.

리베이트 금지법안은 누구든지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으로 의약품 거래금액을 결제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초과하는 경우 그 기간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또,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수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제약업계와 의약사들의 관심이 집중된 상태이다.

이인제 의원과 양승조 의원이 발의안 ‘인삼산업법 특례조항 신설’ 법안은 인삼류 한약재의 제조, 검사, 판매 및 유통에 관하여는 ‘인삼산업법’에 따른 특례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의 배경은 불법유통 또는 무질서하게 유통되는 한약재의 유통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이를 약사법 체계로 통일화를 유도하고자, 지난 2011년 1월 24일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을 개정·고시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에 한약재로서 유통되던 인삼류는 다른 한약재와 달리 이미 ‘인삼산업법’에 의해 제조, 검사, 판매 및 유통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인삼류도 약사법의 적용으로 기존 ‘인삼산업법’과 이중검사가 불가피하게 된바, 약사법 적용에 있어 안전성을 담보로 인삼류만은 인삼산업법에 적용을 받는다는 특례조항을 만들자는 내용이다.

문정림 의원이 발의한 ‘업부정지 1년 상한제’는 업무정지기간에 상한선을 두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의료기기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를 반영해 현행법에서도 업무정지기간의 상한을 ‘1년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규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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