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마약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임시마약류 지정예고와 동시에 유통을 차단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또한 의료기관의 마약류 관리 사각지대 해소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관리과 김성진 과장은 24일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열린 한국FDC법제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국가 마약류 정책 및 관련 법률'에 대해 발표했다.
김 과장은 발표에서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현재 임시마약류는 지정하고 난 후 지정공고 시점에서야 차단 효력이 발생하는데 개선안에 따르면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시점부터 차단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김 과장은 "법률자문을 받은결과, 임시마약류는 산업 현장에서 쓰이고 있는 물질이 아니다. 원래 예고 이후 1개월 이상의 기간을 갖도록 돼 있지만 임시마약류는 소지 및 사용이 즉시 제한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예고시 처벌은 안되더라도 최대한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의료기관 등 마약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다른 의료기관 처방 등 중복처방 및 과다 처방 정보가 부재한 상태이며 의료기관의 사용 실태에 대한 관리가 소홀한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식약처는 역점 사업 중 하나인 '의료기관 마약류 사용 내역 보고제'를 실시해 마약류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예정이다. 보고제를 통해 제조 수입 도매소매 의료기관의 유통 전과정을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마약류 관리대장 작성과 보존 및 보고의무를 통합하고 마약류취급자 편의제공 등 의료용 마약류 유통관리 시스템 확대 개편을 할 계획이다.
김 과장은"오남용이나 잘못된 사용 등을 사각 지대를 해소해서 마약류 의료용이 치료목적에 한정되도록 해서 남용 등의 불법 유출 등의 부분을 방지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발표에서 최근 관리 방안 마련에 한창인 슈도에페드린에 대해 6월 안에 관리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슈도에페드린은 국회의원 이목희(민주통합당)의원이 식약처에 국회 서면질의를 통해 제재 방안을 요구한 이후 관리 방안 마련 중이다.
최근 식약처는 의협과 약사회 관계자 등이 모여 슈도에페드린의 전문약 전환 등 관리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