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가 제시한 4대 중증질환의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의 모두 건강보험 적용 공약에 대해 재정적 소요가 너무 크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9일 오후 4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강당에서 복지부가 주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최하는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공개토론회'가 두 번째로 개최, '필수의료서비스, 어디까지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를 맡은 연세대 정형선 교수는 국정과제의 내용에 충실하도록 ‘의료서비스로 볼 수 없는 항목’ 및 ‘비필수적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 급여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네거티브 방식으로 배제항목 확인해 요양급여기준에 따른 항목, 신의료기술, 임의비급여항목 등 항목을 목록화해서 급여 대상으로 설정한 뒤 100% 급여항목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교수는 "보장성 70%로 확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임기내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2017년까지 재정보험보장률을 70%를 높이기 위한 재정 소요액을 추정해 보며 60조원 정도이며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른 소요재정은 모든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 하되 보험자 부담분을 10~30%로 한 경우, 천문학적인 자금인 44조원이 소요된다.
이에 정 교수는 "'무상의료' 또는 '비급여항목 전면 급여화'는 허구적인 공약"이라고 지적하며 "3개의 급여항목을 목록화하는 작업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질환을 미리 획정하고 접근할 이유나 필요가 없다"고 강조하고 "대신 급여항목에 따라 카테고리Ⅰ(현행본인부담률), Ⅱ(50%본인부담률), Ⅲ(80%본인부담률)의 그룹으로 분류함으로써 항목 확대를 쉽게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또, 정 교수는 '필수의료서비스' 개념에 대해 필수의료’는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할 의료가 선험적으로 정해져 있는 듯한 의미를 줄 수 있다고 지적하며 ‘essential package’라는 용어는 공적 의료보장에서 제공하도록 정한 필수급여패키지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즉, 보험재정의 허용범우에 따른 것이 필수의료의 개념이라는 것으로 ‘necessary services’는 필요성이 있는 의료라는 의미이므로 이에 대한 번역으로 ‘필수의료’보다 ‘필요의료’가 적합하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은 ‘필요의료’ 중 일부·대부분을 보험재정의 여건 등을 고려해서 필수급여 항목으로 정하는 것이며 ‘건강보험이 보장해주어야 할 의료’는 선험적 의미가 아닌, '건강보험이 보장하기로 약속한 의료’가 사후적으로 정해진 것이라고 정 교수는 주장했다.
| 인기기사 | 더보기 + |
| 1 | 상장 제약·바이오사 1Q 평균 매출 코스피 1947억, 코스닥 515억…17%, 7.9%↑ |
| 2 | 대원제약-팜어스 비만신약, 미국 당뇨학회 발표 |
| 3 | "한약사·창고형약국·성분명처방"…약사회, 3대 현안 입법 드라이브 |
| 4 | 지아이이노베이션,면역항암제 'GI-108' 임상1/2a상 IND 변경 신청 |
| 5 | 네이처셀 주주대표 “조인트스템 BLA 신청 경로 구체화…한국 3상 기반 FDA 논의 진전” |
| 6 | 【연재】'약업계 경쟁력 구조 재편을 읽는다' |
| 7 | 미국 국방부,중국군사기업 공개...바이오 ‘우시앱택·BGI’ 포함 |
| 8 | 동아ST, ‘자큐보정’ 국내 P-CAB 시장 2위 등극 |
| 9 | HK이노엔 도입 GLP-1 신약, 세마글루타이드와 맞대결서 우월성 확인 |
| 10 | 알테오젠, ALT-B4 물질특허 유럽 허여…SC 플랫폼 글로벌 독점권 강화 |
| 인터뷰 | 더보기 + |
| PEOPLE | 더보기 + |
| 컬쳐/클래시그널 | 더보기 + |
박근혜정부가 제시한 4대 중증질환의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의 모두 건강보험 적용 공약에 대해 재정적 소요가 너무 크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9일 오후 4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강당에서 복지부가 주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최하는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공개토론회'가 두 번째로 개최, '필수의료서비스, 어디까지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를 맡은 연세대 정형선 교수는 국정과제의 내용에 충실하도록 ‘의료서비스로 볼 수 없는 항목’ 및 ‘비필수적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 급여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네거티브 방식으로 배제항목 확인해 요양급여기준에 따른 항목, 신의료기술, 임의비급여항목 등 항목을 목록화해서 급여 대상으로 설정한 뒤 100% 급여항목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교수는 "보장성 70%로 확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임기내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2017년까지 재정보험보장률을 70%를 높이기 위한 재정 소요액을 추정해 보며 60조원 정도이며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른 소요재정은 모든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 하되 보험자 부담분을 10~30%로 한 경우, 천문학적인 자금인 44조원이 소요된다.
이에 정 교수는 "'무상의료' 또는 '비급여항목 전면 급여화'는 허구적인 공약"이라고 지적하며 "3개의 급여항목을 목록화하는 작업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질환을 미리 획정하고 접근할 이유나 필요가 없다"고 강조하고 "대신 급여항목에 따라 카테고리Ⅰ(현행본인부담률), Ⅱ(50%본인부담률), Ⅲ(80%본인부담률)의 그룹으로 분류함으로써 항목 확대를 쉽게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또, 정 교수는 '필수의료서비스' 개념에 대해 필수의료’는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할 의료가 선험적으로 정해져 있는 듯한 의미를 줄 수 있다고 지적하며 ‘essential package’라는 용어는 공적 의료보장에서 제공하도록 정한 필수급여패키지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즉, 보험재정의 허용범우에 따른 것이 필수의료의 개념이라는 것으로 ‘necessary services’는 필요성이 있는 의료라는 의미이므로 이에 대한 번역으로 ‘필수의료’보다 ‘필요의료’가 적합하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은 ‘필요의료’ 중 일부·대부분을 보험재정의 여건 등을 고려해서 필수급여 항목으로 정하는 것이며 ‘건강보험이 보장해주어야 할 의료’는 선험적 의미가 아닌, '건강보험이 보장하기로 약속한 의료’가 사후적으로 정해진 것이라고 정 교수는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