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자제 고가약 '노바스크' 등 72품목 추가
심평원, 약제 적정성 평가 대상 공개... 49품목 제외
입력 2010.08.18 06:07 수정 2010.08.1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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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분기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대상 고가약에 한국화이자 '노바스크정10mg' 등 72품목이 포함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0년 4분기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대상 고가약 현황'을 공개했다. 

공개된 고가약 분류형황에 따르면 4분기 성분군 개수는 올해 상반기 대비 15품목 증가한 639품이고 총 품목수는 올해 상반기 대비 32품목 감소한 8,020품목으로 나타났다.

고가약 품목수는 올해 상반기 대비 23품목 증가한 800품목이었다. 이는 성분군 대비 24.6%에 해당하는 수치다.

3분기 고가약으로 새로 포함된 품목으로는 ▲ 노바스크정10mg ▲ 리피토정80mg ▲ 큐란정300mg ▲ 헵세라정10mg ▲ 악토넬정150mg ▲ 빅스그렐정 등 72품목이다.

이와 함께 3분기 평가대상에서 제외된 고가약으로는 ▲ 란소롤정 ▲ 리비알정 ▲ 란프란정 ▲ 옥프라정 ▲ 휴온스독시사이클린하이클레이트캡슐100mg  등 49품목이다.

한편 심평원은 동일성분, 동일제형, 동일함량으로서 약제급여목록표상에 등재된 품목이 3품목 이상이고, 약품간에 가격차이가 있는 성분의 약품 중 최고가약을 고가약으로 선정했다.

단 동일 성분별 최고가가 50원 미만인 경우와 동일 성분별 최고가 이외 약제의 생산이 없는 경우와 퇴장방지의약품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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